안녕하세요 트렌드 하우스입니다😀 오늘은 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저도 청년에 포함되는 나이여서 관심 있게 본 지원내용인데요. 같이 알아보고 우리 내 집 마련 쉽게 해 보자고요~!
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?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.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,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.
📌 가입 대상 및 신청 기간
► 나이 : 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 ► 소득 :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► 주택여부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► 신청 자격 : 전공, 학력, 취업상태, 특화분야 전부 제한 없음 ► 신청 기간 : 2024년 02월 21일 ~ 2024년 12월 31일
📌 계약 기간
청약통장 해지 시까지(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)
📌 적용 이자율
► 이자율 : 최대 4.5% 으로 납입원금 5,000만 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(단,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)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 이율에 우대이율(1.7% p)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,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,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
📌 전환신규 유의사항
► 기존 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는 모두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됩니다. ►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(단,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) *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, 전환원금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이율을 적용합니다. *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. *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,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. 다만,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.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. *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.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.(국민주택 청약 기준)
📌 일부 인출하기
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. (단,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.)
📌 신청하는 법
연령, 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합니다.
오늘은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는 법 과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았습니다. 잘 찾아보면 국가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이 많은데요,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살펴보아 이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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